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수습?복구를 위해서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사망?실종, 주택파손, 주택침수)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신영섭(044-205-5314),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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