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홍성우(044-205-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