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적극행정TF 정진호(044-205-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