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한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조직과 김희재(044-205-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