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경우 설치계획과 근거법령안 등을 마련하여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제조직과 안태호(044-205-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