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김환기(044-205-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