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opinion.lawmaking.go.kr)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과 이미현(044-205-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