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044-205-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