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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기관
등록 2020/10/13 (화)
파일 201014 (조간)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공공서비스혁신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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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044-205-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