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장호(044-205-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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