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한문교 (044-205-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