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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관
등록 2020/12/07 (월)
파일 201208 (조간)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_누리집.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노기영(044-21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