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박범수 (044-205-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