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기획과 김기솔(044-205-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