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안전 가치를 반영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조호영(044-205-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