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오경석(044-205-3803),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송희(044-205-3872),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