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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기관
등록 2020/12/14 (월)
파일 201215 (조간)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예방안전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안전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예방안전과 주으뜸(044-205-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