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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기관
등록 2020/12/17 (목)
파일 201218 (조간)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정보공개정책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월 22일(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공개정책과 김민규(044-205-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