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권순관(044-205-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