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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기관
등록 2020/12/17 (목)
파일 201218 (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안전개선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월 22일(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이종섭(044-20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