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위원회 최병채(02-2100-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