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1월 2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정책과 고종신(044-20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