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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기관
등록 2021/01/31 (일)
파일 210201 (조간) 공적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지방세특례제도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전제범(044-205-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