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이하 “장기 거주불명자”) 3월 10일(수)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박지웅(044-205-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