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044-205-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