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홍미가(044-205-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