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정보통신과 정찬현(044-205-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