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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기관
등록 2021/04/07 (수)
파일 210408 (조간) 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자치법규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법규과 박일남(044-205-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