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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기관
등록 2021/04/13 (화)
파일 210413 (석간)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지방세특례제도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