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동현(044-20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