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통장제도 발전의 계기로
기관
등록 2021/04/13 (화)
파일 210413 (석간)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통장제도 발전의 계기로(자치분권지원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동현(044-20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