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경례(044-205-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