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수)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용욱(044-205-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