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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재난보험과)
기관
등록 2021/06/06 (일)
파일 210607 (조간)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재난보험과).hwp
210607 (조간)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재난보험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수)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용욱(044-205-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