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