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보공개정책과 김민규(044-205-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