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