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박범수(044-205-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