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