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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기관
등록 2021/07/04 (일)
파일 210705 (조간)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주민과).hwp
210705 (조간)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주민과).pdf
내용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