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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기관
등록 2021/07/06 (화)
파일 210706 (석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재정협력과).hwp
210706 (석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재정협력과).pdf
내용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협력과 고현웅(044-205-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