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법)」(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7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