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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기관
등록 2021/07/20 (화)
파일 210720 (석간)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지역사회혁신정책과).hwp
210720 (석간)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지역사회혁신정책과).pdf
내용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노정란(044-205-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