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7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하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 권영식(02-210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