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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기관
등록 2021/07/28 (수)
파일 210729 (조간)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주민과).hwp
210729 (조간)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주민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윤은옥(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