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솔희(044-205-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