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민참여혁신과 김희재(044-205-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