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솔희(044-205-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