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