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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기관
등록 2021/09/16 (목)
파일 210917 (조간) 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지방인사제도과).hwp
210917 (조간) 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지방인사제도과).pdf
내용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