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기관
등록 2021/09/28 (화)
파일 210928 (즉시)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선거의회자치법규과).hwp
210928 (즉시)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
내용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예경(044-205-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