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윤태웅(044-205-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