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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기관
등록 2021/10/20 (수)
파일 211021 (조간)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공공데이터유통과).hwp
211021 (조간)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공공데이터유통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유통과 우연(044-205-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