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박혜민(044-205-3523)